저작권 정책

시행일: 2026-07-11

이멀젼스(이하 “회사”)는 Emergence 서비스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「저작권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권리자의 복제·전송 중단 요청(게시중단 요청)과 이용자의 이의제기(재게시 요청)를 아래 절차로 처리합니다.

제1조 (목적과 회사의 지위)

서비스의 자막·게시글·댓글 등 콘텐츠는 이용자가 직접 업로드·작성하며, 회사는 이를 저장·매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입니다. 회사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게시를 금지하고,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2조 (이용자의 의무)

  • 이용자는 자신이 공유할 권리가 있는 콘텐츠만 업로드해야 합니다. 특히 Netflix, 유료 뉴스 등 유료·강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자막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.
  • 자막 업로드 시 이용자는 공유 권리가 있음을 확인(체크)해야 하며, 회사는 해당 확인 시각을 기록·보관합니다.

제3조 (권리자의 게시중단 요청)

저작권자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이메일 접수: [email protected] (제목에 [저작권]을 표기해 주세요)
  • 서비스 내 신고: 해당 콘텐츠 페이지의 신고 기능에서 ‘저작권 침해’ 항목을 선택해 접수

요청 시 다음 사항을 함께 기재해 주세요.

  • 요청인의 성명(또는 법인명)과 연락처, 권리자와의 관계
  •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제목 및 설명
  • 침해 콘텐츠의 위치(서비스 내 URL 등 특정 가능한 정보)
  •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(등록증, 공표물 사본 등)
  • 요청 내용이 사실이며, 허위 요청 시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진술

제4조 (회사의 조치)

  • 회사는 소명이 갖추어진 게시중단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고, 요청인에게 조치 사실을 회신합니다.
  • 게시중단 시 해당 콘텐츠의 업로더에게도 중단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지합니다(서비스 내 알림).
  • 모든 조치 내역은 처리 기록으로 보관됩니다.

제5조 (이의제기 및 재게시 요청)

  • 게시중단 통지를 받은 업로더는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요청은 제3조의 이메일 접수처로 제출하며, 권리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.
  • 회사는 재게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게시중단 요청인에게 통보하고, 소명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복구합니다. 복구 시 업로더에게 알림으로 통지합니다.
  •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법원의 판결·결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게시중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반복 침해자 정책)

  • 저작권 침해로 콘텐츠가 게시중단된 이력이 누적된 이용자에 대해 회사는 경고, 기간을 정한 이용 정지, 또는 영구 이용 정지(계정 해지)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허위·악의적 신고를 반복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접수처)

저작권 관련 요청·문의: [email protected]
우편: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1075-10, 1104동 902호 (이멀젼스)